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4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능력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파차단장치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모든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해 정부 준공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사업자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신속한 서비스 도입이 어려워요.
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는 자기적합확인으로 검사를 갈음하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제조 인가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우수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무선국 구축이 빨라지게 됩니다.
- 전파차단장치 수출 시 국내 인가 절차가 불필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파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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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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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