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 관리 기능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해요.
공백에 대비한 대체인력 체계가 부족했어요.
전문기관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업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다른 법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30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