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 관리 기능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인력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때 의료 공백이 발생해요.

공백에 대비한 대체인력 체계가 부족했어요.

전문기관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업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게 됩니다.
  •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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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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