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53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교육부 협력과 인공지능 활용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지만 학교 교육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력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필수의료·기초의학 분야의 인력 부족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활용 교육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과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를 위한 장학금·채용지원 등 국가 차원 지원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인력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기초·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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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30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수정가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