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 보건의료인력 자료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3년마다 조사하는 정기적 방법만 있어요.
하지만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 근거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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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