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2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건복지부가 재난이나 감염병 상황에 보건의료인력 자료를 즉시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의료인력 현황을 3년마다 조사하는 정기적 방법만 있어요.

하지만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 근거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상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취업상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 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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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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