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4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를 입을 때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인력은 업무 중 폭언·폭력·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자주 입어요.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 장에게 대응지침 마련과 안내만 요구해서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의 요청이 있을 때 담당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피해 보건의료인력이 실질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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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6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