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91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53인

한 줄 요약

먼지의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명시하고 배출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 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응축성 먼지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백연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먼지 정의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하고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응축성 먼지가 법적 규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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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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