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8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주민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과거 세금을 구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비영리단체 형태이면 주민세를 내는데, 사회복지법인이면 면제였어요.

동일한 서비스를 하는데 설립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불공평했어요.

모든 형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과거 과세 처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비영리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과거에 부당하게 낸 세금을 환급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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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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