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8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업체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장애인은 차량 사고 시 렌트카와 교통비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장애인은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렌트카를 받지 못했어요.

자동차보험업자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자동차보험 서비스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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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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