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마약류 범죄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요.
변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정책이 실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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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