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7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아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전부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휴직자의 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보험료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저출산 시대에 육아 중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 보험료를 전부 면제해요.

통과되면

  •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 출산과 양육 환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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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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