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63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부정한 청탁 관련 행위에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의 부정한 청탁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부정한 청탁으로 재물을 받으면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입찰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사업 분야의 규제가 통일됩니다.
- 부정행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