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4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자기 성명·상호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등록증 대여는 금지되고 처벌되지만, 성명·상호 대여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불법 공사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워요.
성명·상호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 취소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불법 공사 행위가 억제됩니다.
- 공사업 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0 접수, 철회)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