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51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법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민간택지 건설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민간 자율로 정하고 있어요.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분쟁이 발생하고 신뢰도가 낮아요.

조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으로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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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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