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 쉼터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예산 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 연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지원이 안정화됩니다.
  • 학대 피해 청소년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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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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