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 쉼터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예산 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때 보호자 연락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입소한 경우 보호자 연락 의무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지원이 안정화됩니다.
- 학대 피해 청소년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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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