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4 · 발의 · 대표발의 주진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진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등을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처벌이 강화됐지만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고위험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 공백이 있었어요.

해당 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으로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출입 확인 권한과 구금 기간 비산입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사각지대 범죄가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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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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