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4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공 완료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을 명시적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만시설이 완성된 후 유지보수를 위한 준설 작업은 현행법에서 허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간 내에 허가 통지를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 관련 규정 해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항로·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준설 허가 통지 기간이 명확해져 항만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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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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