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8 · 발의 · 대표발의 박준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준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형법에 새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합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범죄나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새로 신설하여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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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