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3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용 전기·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버스에 사용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택시는 절반만 감면해요.
이 차이로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이 어려워요.
택시용 전기·수소전기자동차도 버스처럼 취득세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친환경 택시의 대중화가 촉진되게 돼요.
- 친환경 운송사업이 확대되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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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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