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5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자등록 신청 대상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증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이므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자등록 신청 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증권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