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18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고 중복 지급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비과세이지만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두 지원금의 취지가 유사하지만 세금 처리가 다르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장려수당을 폐지하고 모두 장려금으로 일원화하며 군 가산복무 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단기복무 지원금 제도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우수한 인력의 군 입역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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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