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5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방송협찬의 금지 사항과 금지 행위를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협찬은 2000년 법제화되어 양성화되었으나 그 이후로도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 행위가 계속 나타납니다.

협찬 금지 사항과 금지 행위가 하위 법령만으로 규율되고 있어 집행이 엄격하지 못합니다.

협찬 금지 사항과 금지 행위를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 방식을 명확히 하며 매년 협찬 매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협찬이 억제되고 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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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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