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4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유류·유독물 누출·유출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유류·유독물을 누출·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수질오염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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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