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배치 수요가 생겨났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교육계획에 맞춰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 배치의 유연성이 높아져 지역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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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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