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유아교육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배치 수요가 생겨났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교육계획에 맞춰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 배치의 유연성이 높아져 지역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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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4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