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6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으로 피해아동을 사후 관리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아동의 보호와 사후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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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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