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94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재외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된 투표권자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투표법의 다른 법안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1인) (원안가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09.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