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탈취 행위를 범죄화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보호가 국가안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전 단계의 기술탈취 행위 차단 규정이 부족하고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기술탈취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범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와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며 벌칙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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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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