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 시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정합니다.
도로관리청이 인접지역 분리 해소를 위해 통로를 확장할 때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만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 촉진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의 비용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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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