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86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비용을 도로관리청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로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타공사 시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을 정합니다.

도로관리청이 인접지역 분리 해소를 위해 통로를 확장할 때 타공사 시행자의 부담으로만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 촉진 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의 비용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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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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