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국가 계획이 필요한 지역은 중앙이 권한을 행사해요.

지적된 문제는 권한 위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도시 조성 시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면적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과 국가 계획이 필요 없는 33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까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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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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