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데, 사업시행자는 더 낮은 100분의 35, 100분의 35를 받아요.

지적된 문제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데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인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를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시행자에게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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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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