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입주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를 감면받는데, 사업시행자는 더 낮은 100분의 35, 100분의 35를 받아요.
지적된 문제는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데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인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를 적용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시행자에게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의 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