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7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군사 기밀 누설에만 적용해요.

지적된 문제는 전통적 적국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 동맹국 사이에서도 산업 기술 탈취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적국뿐 아니라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첩 행위를 한 자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적국이 아닌 외국에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됩니다.
  • 국가안보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 기술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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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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