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69 · 발의 · 대표발의 조배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전자증거 보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서버의 전자증거 수집 체계가 불명확해서 디지털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려면 보전요청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검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를 60일간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으로 국제 사이버 수사 협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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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