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내진 보강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에 일몰됐고, 신축 인증은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에요.
지적된 문제는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이 여전히 많은데 비용 부담으로 자발적 보강이 어렵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내진 성능 확인 건축물의 감면을 다시 적용하고, 인증 대상을 신축에서 대수선으로 확대해서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내진 보강된 건축물이 세제 감면을 받습니다.
-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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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