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 혈액나눔동물 예외를 두고 있으나 체액 채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지적된 문제는 이 때문에 반려견 헌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를 명확히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명확히 허용됩니다.
  • 반려견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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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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