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에서 혈액나눔동물 예외를 두고 있으나 체액 채취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요.
지적된 문제는 이 때문에 반려견 헌혈이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 행위를 명확히 허용하는 조항을 정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가 명확히 허용됩니다.
- 반려견 헌혈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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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