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1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주권상장법인과 유한회사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해서 외부감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정보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 외부감사 회피 사례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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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