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출가스 인증 위반의 과징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정 실수와 거짓 인증 위반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위반행위 정도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나 협조 시 감경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맞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가 유도되어 행정 비용이 절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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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