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6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교통 업무의 규제와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정책·규제와 항공교통 서비스를 모두 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규제와 서비스 기능 분리를 요구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법에 항공교통 업무의 표준화, 교육훈련, 시설 관리 등의 기능을 규정해서 분리를 명확히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항공교통 업무의 규제 기능과 서비스 기능이 명확히 분리됩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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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