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5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등록대상동물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목줄 미착용 등 위반에 대한 신고와 법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와 경찰의 우선순위에 밀려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일정 자격을 가진 동물관리지도원을 위촉해서 등록대상동물과 맹견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동물 관련 사고로부터 사람과 다른 동물의 보호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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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