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이 50% 이상, 그 중 임대주택이 35% 이상이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주택 부족으로 주거 불안이 심한데 공공주택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45% 이상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 국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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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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