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4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이 50% 이상, 그 중 임대주택이 35% 이상이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주택 부족으로 주거 불안이 심한데 공공주택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공공주택비율을 70%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45% 이상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 국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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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