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4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수치예보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시적 사업으로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해서 장기적 기술 개발과 개선을 담당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 기상서비스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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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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