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교육장의 신청 없이도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영상의 피해가 커지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교육감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 신청 없이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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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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