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20 · 발의 · 대표발의 백승아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백승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교육감이 교육장의 신청 없이도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야 해요.
지적된 문제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사진·영상의 피해가 커지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교육감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자 신청 없이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폭력 피해 정보의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철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