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화물운송 행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화물운송 정보가 지자체와 협회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요.
지적된 문제는 정보가 실시간 업데이트되지 않고 불법증차 같은 불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내용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화물운송 행정정보가 통일되게 관리됩니다.
- 불법운송 적발이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다른 법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접수, 수정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