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10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 조사에서 당사자의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조사권 남용 기준을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으로 조사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거부권이 명시되지 않아요.

당사자는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조사권 남용의 기준이 불명확해서 혼동이 생겨요.

당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권 남용 기준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통과되면

  • 당사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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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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