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한을 25세까지 늘리고 종사자 신원조회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보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요.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갑자기 퇴소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종사자 신원 확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 준비가 더 충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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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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