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한을 25세까지 늘리고 종사자 신원조회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보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최장 21세에 퇴소해야 해요.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갑자기 퇴소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종사자 신원 확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미성년 피해자의 자립 준비가 더 충분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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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