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연료공급시설용 수소 생산시설에 정부 보조·융자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지만, 수송부문 지원은 발전부문보다 훨씬 낮아요.
수소 인프라는 잘 구축되지만 생산단계 지원이 없어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부생·추출수소가 국내 유통량의 99% 이상을 차지해요.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 정부가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저탄소 수소의 생산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수소경제의 전 과정이 탈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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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