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소연료공급시설용 수소 생산시설에 정부 보조·융자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지만, 수송부문 지원은 발전부문보다 훨씬 낮아요.

수소 인프라는 잘 구축되지만 생산단계 지원이 없어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부생·추출수소가 국내 유통량의 99% 이상을 차지해요.

수소연료공급시설에 공급할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에 정부가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저탄소 수소의 생산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수소경제의 전 과정이 탈탄소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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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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