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4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기요금의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 폐지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받고, 주택용은 누진요금제를 적용해요.

동일한 재화인 전기를 용도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하면 낮은 요금을 내는 산업 사용자에게 부를 이전하고, 주택용 누진요금은 국민의 생활 전기 사용을 억제해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하지 않도록 법에 규정해요.

통과되면

  • 가구 전기요금이 인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