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2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계획 변경 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하고, 공공·신탁방식 재건축도 토지분할 특례를 적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통합하고, 재건축 시 토지분할 특례를 인정해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공공·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같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합 심의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신탁방식 재건축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다른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30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