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92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의료인이 방송에서 건강관리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이 정보가 특정 제품 광고에 이용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품위유지 의무 외에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요.
의료인이 방송에서 건강관리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민 보건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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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