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7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건강·의학·약학 거짓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프로그램에서 의사·약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을 제공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요.

의약 전문지식의 거짓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의학·약학 정보의 거짓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방송 콘텐츠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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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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