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 차단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접 조치 근거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돼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마약류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정·삭제 요청을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마약류 불법거래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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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2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