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7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간임대주택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수인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하지만,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요.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와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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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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